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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아닌 '비료' 적치"

A업체 "현행법대로 수분함량 50%"
썩는 과정서 악취·침출수로 '쓰레기' 오인
"수분함량 법령 강화땐 그에 맞츨 것"

  • 웹출고시간2018.11.18 16:09:58
  • 최종수정2018.11.18 16:09:58
[충북일보] 충북 도내 음식물쓰레기 방치 본보 보도와 관련, 비료 제조 업체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비료가 방치된 것이라고 밝혔다.<14일자 1면>

충북 도내 A업체는 "도내 곳곳에 적치된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음식물쓰레기와 석회, 톱밥 등이 혼합된 비료"라고 주장했다.

A업체에 따르면 현행법상 음식물쓰레기와 석회, 톱밥 등을 혼합한 비료는 수분 함량 50% 미만이면 판매가 가능하다.

A업체는 수분 함량을 50% 정도로 맞춰 비료를 만들어 반출했다. 이를 구매한 B업체가 각 지역 토지주와의 계약을 통해 적치했다.

적치된 비료의 음식물쓰레기가 썩는 과정에서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 지역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가 방치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현행법에 맞게 비료의 수분량을 50%로 조절해 비료를 만들어 반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40%로 낮추려는 과정에 있다. 법령이 40%로 수정되면 이에 맞춰 비료를 만들어 반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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