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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18 15:49:13
  • 최종수정2018.11.18 16:17:47

손기배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조사팀장

 인간은 누구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아동의 경우 더욱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엔(UN)에서는 전 세계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89년에 '유엔(UN)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국제 협약을 만들어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고 우리나라는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해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2007년부터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기념해 지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사건을 바라보면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느껴진다. 위탁모가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의 입을 막고 목욕물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가학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 밖에도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원하지 않는 아이를 출산했다는 이유로 아동을 유기하는 사건 등 우리 사회는 아직도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 내지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지난 6일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에서 개최한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광역시도별 2018년 아동권리지수 평균은 71.2점(보호권(89.6점), 발달권(72.7점), 생존권(65.5점), 참여권(57.1점))이었으며, 충북의 경우 71.1점(보호권(91.3점), 발달권(72.0점), 생존권(67.1점), 참여권(54.0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9번째를 기록했다. 이는 충북도내 2017년 아동학대신고건수가 1천396건이었고 하루 평균 3.8건의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된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충북지역의 아동들은 그 권리를 보장받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다행인 점은 현 정부에 들어 100대 국정과제에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보호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을 포함했고 충북지역에서는 지난 2016년 미취학아동의 사망사건 발생 이후 '아동이 행복한 충북' 조성을 모토로 관공서와 수사기관, 법률기관 등과 연대를 이루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등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원의 아동정책이 다양하게 강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잘 구축된 시스템만으로 할 수 없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혹시나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을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이들의 잘못에 체벌로만 일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가정의 현실을 돌이켜 볼 때이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보물이다. 부모나 양육자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자녀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일이 생겨선 안 될 것이다. 아이들의 말과 생각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일임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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