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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스포츠센터 법원경매 진행

구상권 근거로 경매신청 감정평가 이뤄져
제천시, 낙찰 후 복합공원 조성 등 추진 계획

  • 웹출고시간2018.11.18 13:04:09
  • 최종수정2018.11.18 13:04:09

지난해 말 화재참사가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의 가림막 및 보수공사가 마무리된 모습.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제천] 지난해 12월 화재참사가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과 토지에 대한 경매가 이뤄진다.

제천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시가 11억6천만 원에 이르는 구상권을 근거로 낸 경매 신청을 받아들여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시는 화재 참사 발생 이후 유족 위로금과 장례비, 화재 건물 주변 정리 비용 등을 먼저 지출한 뒤 이를 건물 소유자에게 요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해 건물을 가압류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구상금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건물 외벽 공사에 4억500만원을 더 쓴 상태다.

시는 내년 초 경매가 진행되면 해당 건물과 땅을 낙찰 받아 복합공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건물 소유권을 우선 확보해야 철거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내년 초 법원 경매가 시작되면 수차례 유찰될 가능성이 커 실제 매입가(낙찰가)는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13일 이상천 제천시장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스포츠센터 건물 처리 비용 지원을 건의했으며 김 장관은 "제천시가 소유권을 확보하는 대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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