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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강화

'3개월 이상' 지역 거주해야 신청 가능

  • 웹출고시간2018.11.17 17:07:48
  • 최종수정2018.11.17 17:07:48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에서 태어나는 아기에 대한 장려금 지급 기준이 강화됐다.

세종시는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는 출생아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주소가 '3개월 이상' 세종시로 돼 있어야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거주 기간이 부족할 경우 출산일부터 3개월 되었을 때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출생한 날' 기준으로 부모의 주소가 모두 세종시로 돼 있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대전 등 출산장려금이 없거나 세종보다 적은 지역에서 아이를 낳을 부모가 출산일에 맞춰 세종으로 주소를 이전한 뒤 곧바로 전출하는 이른바 '먹튀'가 적지 않았다.

대전의 경우 5개 구 가운데 중구와 대덕구가 첫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30만 원,10만 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뿐 나머지 3개 구(동,서,유성구)는 시나 구청이 지급하는 장려금이 없다.

한편 세종시는 당초 30만 원이던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지난 2016년부터는 120만 원으로 3배(300%) 올렸다. ☎ 044-300-5717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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