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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근

충북참여연대 사회문화 국장

 전국의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놓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의원들 스스로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면 염치없다는 비판을 받을 테고 가만히 있자니 견물생심이라고 호기는 놓칠 수도 없고, 아마도 좌불안석 일듯 싶다. 청주시의회는 내부적으로 19.5% 정도의 인상 폭을 요구하고 있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얼마 전 지방의원 월정수당 관련 규정 삭제 및 조례 위임, 행정사무감사 대상 권한 명확화 등 지방의회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선을 끄는 것은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관련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고,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한 수당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월정수당은 지역주민 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과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문제는 수치로 계량화 할 수 없는 의정활동 실적이다. 크고 작은 문제로 구설에 오른 지방의원들이 많고, 개원 6개월도 안 돼 평가는 더더욱 어렵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지난 29일 청주시의회에 모여 숙의 끝에 공무원 5급 20호봉이 받는 월 423만 원 수준의 인상을 욕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충북도 11개 시·군의회 인상률은 평균 47.4%나 된다. 청주시의회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더한 월 의정비 354만 원에서 423만 원으로 인상하면 19.5%가 인상되는 셈이고, 가장 적은 받는 괴산군의회의 경우 현재 260만 원에서 423만 원으로 인상폭이 무려 63%로나 된다. 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고, 인상 폭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대폭적인 인상 요구에 시민이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지방의원들은 현행법상 영리행위 등 겸직이 허용되는 비전임직이다. 충북도내 의원 총 164명 중에서 겸직 신고한 의원은 93명으로 전체 56.7%밖에 되지 않는다. 93명 중에서 겸직하면서 보수를 수령하는 의원은 54명으로 58.1%이고, 39명은 겸직은 하지만 보수는 수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이 없는 의원은 51명으로 전체 의원 중 31.1%이고, 겸직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의원은 20명이나 된다고 한다. 겸직으로 별도의 보수를 수령하면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니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의정비로 생계를 꾸리는 의원도 있고, 의정비가 아니어도 생계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의원도 있다. 그래서 굳이 인상을 요구해 지청구를 받느니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좋다는 의원과 인상해야 한다는 의원 간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방의원들은 1년에 며칠이나 출근할까? 지방자치법에서 1년에 정례회, 임시회를 포함해 회기일수를 90일내로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시로 출근하는 의원도 있어 절대적인 지표는 될 수 없지만 도내 시군의회 대부분이 회기일수가 미달하고 있다. 진천군의회는 회기일수가 95일, 옥천군의회는 90일로 규정보다 길지만, 청주시의회 75일, 단양군의회 74일, 음성군의회 63일로 대체로 짧으며 보은군의회는 59일로 가장 짧다. 직장인들과 비교할 때 일하는 날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충북도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29.6%밖에 되지 않고, 특히 6개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 수입으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인 것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의정비 인상에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의원임기를 시작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 요구를 좋게 볼 시민은 많지 않다. 신뢰를 얻기 전에 새경부터 흥정하니 시민들은 이래저래 곤혹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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