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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15 13:03:46
  • 최종수정2018.11.15 13:03:46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오는 20일부터 2019년 2월 29일까지 100여 일 간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수렵장은 야생동물의 적절한 개체 수 조절과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된다.

설정면적 36만4천875㎢에 수렵 최대 수용 인원은 600명이다.

앞서 군은 지난 10월 멧돼지와 조류 등을 포획 가능한 적색포획승인 권을 100여명에게 승인했다.

멧돼지를 제외한 고라니와 꿩 등을 포획 가능한 청색포획승인 권은 350여명을 승인했다.

수렵이 금지된 지역은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다.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울타리가 설치돼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토지,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도 수렵이 금지된다.

군은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 야생동물 밀렵감시원 4명과, 수렵 감시원 9명을 투입해 불법 엽구 수거 및 밀렵·밀거래 감시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운영기간 중 가능한 입산을 삼가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산할 경우 밝은 색 모자나 옷을 입고 입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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