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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15 12:44:51
  • 최종수정2018.11.15 12:44:51

음성·괴산군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 괴산군
[충북일보=음성·괴산] 음성·괴산군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이번 수렵장 운영은 야생동물 보호정책과 더불어 야생동물에 의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적절한 개체수 조절과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한다.

수렵 금지구역은 특별보호구역, 시·도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 종교시설 등이다. 내년 1월 1일과 설 연휴(2월 6∼9일)에는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장에서는 △멧돼지(4마리)와 고라니(2마리), 조류 1종(30마리)을 잡을 수 있는 적색포획승인권(수렵기간 약 100일 기준) △고라니 3마리, 조류 60마리를 포획할 수 있는 청색포획승인권이 발급된다.

수렵장 사용료는 적색포획 승인권은 50만 원이며, 청색포획 승인권은 20만 원으로 지난달 판매가 완료됐다.

수렵기간에는 포획승인서와 수렵면허증을 휴대해야 한다.

음성·괴산군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기간에 전국에서 많은 수렵인들이 음성·괴산군을 찾아와 수렵에 나서는 만큼 수렵장 운영기간에는 가급적 입산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산할 경우에는 밝은색의 모자와 옷을 입어 수렵인들의 눈에 쉽게 띄게 하고, 용무가 끝난 후에는 바로 하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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