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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 주담대' 엇갈린 반응

가계부채 안정화 기여-보여주기식 정책 냉소
정책 효과·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커져
"서울·수도권 집값 하락 대비 정책인가" 우려도

  • 웹출고시간2018.11.15 21:00:00
  • 최종수정2018.11.15 21:00:00

정부가 적격대출에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 것을 두고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청주의 한 금융기관에서 고객이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비소구)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키로 한 가운데,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엇갈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했다.

채무불이행 발생시 담보물 외 추가적으로 재산 또는 봉급까지 압류되는 가계부채 취약차주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유한책임 방식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 가치만큼만' 책임지는 대출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주택의 경매 배당금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유한책임 적격대출금액보다 적더라도 남은 대출금은 회수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주택금융공사의 집계 결과, 최근 3년 간 충북지역 적격대출 공급 현황은 △2016년 3천646건(3천221억9천400만 원) △2017년 2천248건(2천63억1천900만 원) △2018년 1~6월 776건(679억8천700만 원)에 이른다.

언뜻 보면 가계대출 취약차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부동산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충북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다.

단순 계산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치로 받은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주어지는 경매 배당금이 집값의 70%보다 적어야 대출금 면제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다.

법원경매정보 통계를 보면, 올해(1~10월) 청주지방법원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된 금액 비율)은 각각 81.7%, 84.8%로 LTV(70%)를 크게 웃돌고 있다.

경매업계에 따르면 경매로 매각된 대금은 배당순위에 따라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앞서 경매실행비용과 세금,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 등에 먼저 배당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최우선변제액을 차감해 대출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더욱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이전에 대출금 상환이 어느 정도 이뤄지는 만큼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업계 관계자는 "매각가율이 낮은 다가구·다세대주택도 소액임차보증금만큼 대출한도가 차감돼 대출 면제 효과가 나타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비한 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까지 가파르게 오르며 거품이 많이 낀 서울·수도권지역의 집값이 여러 요인들로 인해 급락할 경우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가 그 부담을 모두 떠안을 수 있어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유한책임 적격대출은 장기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출심사가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한책임대출이 민간은행으로 확대된다면 은행들의 신중한 대출 결정이 이뤄질 수 있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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