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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14 17:47:40
  • 최종수정2018.11.14 19:29:52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한 식당 단골손님과 지인들에게 현금을 빌린 뒤 도주한 베트남 이주여성 A(29)씨를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주시 상당구에서 베트남 쌀국수 식당을 운영하며 식당 단골손님과 지인 등 9명에게 2억 원을 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7년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이혼 이후 운영한 쌀국수 식당이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이 늘자 단골손님과 동포 여성들을 상대로 식당운영비 등을 이유 삼아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9천만 원의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국적의 동거남과 도주 행각을 벌이던 A씨는 최근 취직한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 "빌린 돈은 차량구입비와 생활비, 베트남 고향집 건축비, 빌린 돈의 이자 등으로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0여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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