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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14 11:51:38
  • 최종수정2018.11.14 11:51:38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새로 적용할 영동군의원 월정수당을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키로 했다.

영동군에 따르면 영동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로써 2019년 영동군의원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인상돼 현재 연 1천963만 원에서 51만 원 오른 연 2천14만 원을 지급받는다.

이에 의정활동비 연 1천320만 원을 포함하면 연간 의정비는 3천334만 원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의원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정비 상한액 기준을 삭제했다.

의정비를 대폭 인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의정비 대폭 인상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컸다.

하지만, 영동군의회는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을 반영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도 지역 주민 수,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영동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결정 내용을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결정 내용대로 군의회에서 '영동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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