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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대 광고 자외선차단제 등 27개 제품 적발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 광고

  • 웹출고시간2018.11.13 15:57:42
  • 최종수정2018.11.13 15:57:42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보습제·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받아 검토했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 25개였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했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6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할 예정이다.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를 차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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