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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행정·민사 소송 증가세

올해 각각 10건·25건
승소율 50% 밑돌아

  • 웹출고시간2018.11.13 17:45:20
  • 최종수정2018.11.13 20:07:40
[충북일보] 충북도가 치르는 행정·민사 소송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소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92건의 행정·민사 소송을 치렀다.

지난 2016년 28건, 2017년 29건, 올해 35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행정 소송의 경우 2016년 13건에서 2017년 9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10건으로 늘었다.

민사 소송도 2016년 15건, 2017년 20건, 올해 2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승소율은 50%를 밑돌았다.

2016년 1심 계류 6건을 제외한 22건의 소송 결과에서 승소는 9건에 그쳤다. 승소율은 40.9%다. 패소는 2건, 취하는 5건, 화해·조정과 기타는 각각 3건 등이다.

2017년에는 승소율이 더욱 떨어졌다.

계류 8건을 제외한 21건의 소송 가운데 승소 판결은 받은 건수는 단 6건(28.5%)이었다. 패소는 1건, 취하는 6건, 화해·조정은 5건, 기타는 3건 등이다.

올해는 소송 결과가 나온 10건 가운데 5건을 승소했다. 계류 중인 소송은 25건이다. 계류 중인 소송 가운데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을 기다리는 경우는 2건이었다.

행정 소송보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판결이 난 행정 소송에서 2016년에는 9건 가운데 5건, 2017년에는 7건 가운데 4건을 각각 승소했다.

그러나 민사 소송에서는 2016년 13건 가운데 4건(30.7%)을 승소했다.

2017년에는 14건의 민사 소송 가운데 승소한 건수는 단 2건(14.2%)에 그쳤다.

3년 동안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는 전체 3건이 전부였다.

취하와 화해·조정(기타 포함) 등으로 소송이 마무리된 경우가 30건에 달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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