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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민박사업자 대상 서비스 안전교육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교육 진행

  • 웹출고시간2018.11.13 15:22:49
  • 최종수정2018.11.13 15:22:49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13일 백두대간 속리산관문 생태문화교육장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84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에서도 투숙객에게 조식제공이 허용되고 서비스·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이날 교육은 지역내 농어촌민박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소방안전교육,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교육, 고객 서비스 교육 등 모두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강사는 분야별로 보은소방서 최삼출 소방관과, 충북도 신송희 ㈔휴먼케어 연구소장, 박현정 새마을금고 중앙회연수원 CS책임교수가 초빙돼 교육을 펼쳤다.

주요 교육내용은 화재발생시 대응방법, 소화기 사용법, 응급상황 대처요령과 민박 운영에서 겪게되는 다양한 사례 및 고객응대 요령, 친절서비스 방법과 식자재 관리요령, 식중독 예방방법, 숙박시설 청결유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의식이 높아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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