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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3' 수험생 유의사항 주목

충북 3년간 28명 부정행위… 탐구영역 특히 신중
2과목 이상 문제지 보면 적발·대기시간 준비 금지

  • 웹출고시간2018.11.11 15:54:20
  • 최종수정2018.11.11 18:46:35
[충북일보] #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 A군은 모의고사 시험지를 제출하지 않아 시험을 망쳤다.

도내 한 고사장에서 수능을 치른 A군은 모의고사 시험지를 챙겨 쉬는 시간 틈틈이 볼 생각이었다. 모의고사 시험지 등은 휴대할 수는 있지만, 각 영역 시험이 시작되기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A군은 1교시 때는 모의고사 시험지를 감독관에게 제출했으나 2교시에는 깜박하고 시험을 치르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돼 A군은 2018학년도 수능시험은 무효가 됐다.

# B군은 탐구영역 선택과목인 4교시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수능이 물거품이 됐다.

탐구영역 선택과목인 '생물Ⅰ' 문제지를 꺼내 풀어야 하는데 '생물Ⅱ' 문제지를 꺼내 시험을 치렀다. 문제를 풀다가 자신이 배운 내용이 아닌 것 같아 실수를 깨닫고 감독관에게 설명했으나 돌이킬 수는 없었다.

결국 B군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은 무효가 됐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5일 실시된다. 매년 작은 실수 때문에 시험을 망치고, 그동안의 고생과 노력이 허사가 되는 수험생이 적지 않다.

1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도내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 수험생은 2017년 11명, 2016년 9명, 2015년 8명 등 모두 28명이다.

부정행위 유형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 15명, 반입금지물품 반입 11명, 휴대가능물품 외 물품 보관 2명 등이었다.

이중 가장 많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이다. 수험생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이자 더 신경을 써야할 사항이기도 하다.

4교시 탐구영역은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것도 부정행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많은 만큼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충북은 청주, 충주, 제천, 옥천 4개 시험지구 31개 시험장에서 모두 1만5천109명이 시험을 치른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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