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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갈림길 놓인 '의무소방'

[56주년 소방의날]
도내 110명… 현장서 큰 도움
의경과 함께 '전환복무제' 폐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소방직 대체복무제 방안 검토중
일각선 "제대로 수행할까" 난색

  • 웹출고시간2018.11.08 21:10:56
  • 최종수정2018.11.08 21:10:56

편집자주

9일은 '56주년 소방의날'이다. 매년 11월 9일, 소방을 상징하는 '119'에서 착안한 것이다. 소방은 언제, 어디서든 국민 안전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늘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인력난을 그나마 해소해주는 제도가 대체복무제 중 하나인 '의무소방대'다. 의무소방대는 최근 '의무경찰 폐지'와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취지 판결' 등으로 존폐의 갈림길에 놓였다.
[충북일보] 충북지역 소방공무원 인력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화재 현장 등에서 활동하는 현장 소방관은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도내 소방공무원 현원은 1천761명. 정원 충족을 위해서는 1천113명(42.9%)의 소방공무원이 충원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소방공무원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지난 2001년 이후 전환복무제의 일환으로 시행된 의무소방대다.

8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0월 기준 도내 배치된 의무소방대원은 △청주동부소방서 16명 △청주서부소방서 15명 △충주소방서 14명 △제천소방서 14명 등 12개 소방서에 110명이다.

적은 인원이지만, 각 소방서에 배치돼 현장 활동을 보조하는 의무소방대는 현장 소방공무원에게 큰 힘이 된다.

의무소방대의 주 임무는 화재 진압 등에 나선 소방공무원들이 더욱 편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문제는 의무소방대도 폐지가 결정된 의무경찰과 같은 '전환복무제' 중 하나라는 점이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출산율 저하 등을 이유로 의무경찰·의무소방·해양의무경찰의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 최종 폐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충북지역에 배치된 의무소방의 인력도 한동안 크게 늘지 않았다.

도내 한 일선 소방서 관계자는 "충북의 소방공무원 증원이 미진한 가운데 현장 활동에 있어서 의무소방대원들이 큰 힘이 된다"며 "의무소방대가 폐지되면 현장 소방공무원의 업무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폐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 의무소방이 최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결로 인해 새 국면을 맞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방안으로 교정시설 근무에 이어 소방 및 보건·복지 부분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발 인원이 적은 의무소방의 경쟁률이 6.6대 1에 달할 정도로 선호도가 높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무소방대 규모가 커지면 소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사회적으로 이슈를 몰고 다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부정적인 여론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도내 한 현장 소방관은 "의무소방도 군대와 같은 맥락"이라며 "종교 등의 이유로 집총 거부한 이들이 생사(生死)의 갈림길에서 근무하는 소방직을 수행할 경우 부작용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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