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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호봉체계' 도입론 대두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심의서 제안
의정활동 능력·전문성 차등 분배

  • 웹출고시간2018.11.05 17:34:39
  • 최종수정2018.11.05 19:36:53
[충북일보=청주] 충북 시·군마다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공무원 조직에 준하는 '의원 호봉체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의원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동결 또는 인상 등을 심의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1일 구성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아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으나 오는 16일 전에는 2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의정비심의위 활동이 동결·인상·인하 3가지에만 국한하지 말고, 새로운 의정활동비 지급체계를 도입하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현재 거론되는 새로운 지급체계는 '의원 호봉제'다.

초선·재선·3선 의원 개인 이력에 따라 호봉을 적용해 월정수당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병아리' 단계나 마찬가지인 초선 의원은 개원 1년차 때 1호봉을 적용하고, 재선 이상 의원은 그동안의 경력을 인정해 시작부터 5호봉, 9호봉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초선이나 재선, 3선 의원 모두 똑같은 월정수당(244만1천원)과 의정활동비(110만 원)를 받는다. 총 354만1천원으로 이는 공무원 2급(이사관) 2호봉 기본급에 조금 모자라는 수준이다.

의원 경력에 따라 의정활동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해 차등을 두자는 방식이다.

의정활동 능력과 전문성 차이는 유권자가 평가하는 것으로 재선·3선·4선에 성공한 의원은 유권자로부터 이를 검증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무원 봉급표 기준을 적용해 이 같은 호봉체계가 도입되면 1호봉씩 오를 때마다 10만~15만 원씩 의정활동비는 상승된다.

또 다른 호봉체계는 의원 개인 호봉을 전부 합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의회 개원 기준으로 초선·재선·3선·4선 의원별 호봉을 합쳐 전체 의원수로 나눈 값을 호봉으로 삼는 방법이다.

시의회는 초선(1호봉) 15명, 재선(5호봉) 14명, 3선(9호봉) 6명, 4선(13호봉) 3명, 5선(17호봉) 1명이 포진해 있다.

의원 개인별 호봉을 모두 합치면 195호봉이다. 이를 전체 의원 39명으로 나누면 5호봉이 나온다.

이 5호봉을 모든 의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의원 개인이 받은 의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총 399만 원(2급 5호봉)으로 책정된다.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의회 전체는 연대 책임으로 묶인다.

일 못하는 의원이 많아 차기 의회 때 낙선 등으로 대거 물갈이가 이뤄져 초선 의원이 의회를 잠식하면 의정활동비는 크게 줄어든다.

반대로 능력을 인정받아 재선·3선·4선에 성공한 의원이 많으면 의정활동비는 그만큼 오른다. 의원 전체 능력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락이 생기는 것이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무작정 의정활동비를 인하·동결시켜야 한다는 반대 의견과 무조건 인상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찬성보다 이 같은 호봉체계 도입이 현실에 더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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