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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법' 제정안 발의

박덕흠 의원, 업무 수행 법적 근거 명확화 추진

  • 웹출고시간2018.11.04 13:47:40
  • 최종수정2018.11.04 13:47:46
[충북일보=서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적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제정안이 발의됐다.

제정안은 △시설물 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시설물의 지진피해 지원 및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국가 내진센터 설치 등이 담겨 있다.

시설안전공단은 1995년에 설립돼 20년 이상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비롯한 준공 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 확보, 기술개발 및 보급, 점검·진단 결과보고서 평가, 기술인력 양성 등 다양한 공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법적 근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한정돼 있어 공단의 다양한 공적 업무를 포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설립된 지 23년이 넘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공적 업무 확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공단에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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