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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로 없는 태양광 규제…업체 "도산 위기" 분개

청주시의회 제한기준 신설 조례개정
사전 허가신청 제외 등 단서조항 없어
조례 공포 땐 무더기 불허처분 불가피

  • 웹출고시간2018.11.01 15:18:05
  • 최종수정2018.11.08 18:08:52
[충북일보] 퇴로를 열어주지 않은 어설픈 조례개정으로 청주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에 빗장이 걸리게 됐다.

시는 지난달 26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일 충북도에 제출했다.

도 검토과정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등 문제가 없으면 이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에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청주시는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제한하는 '개발행위 제한기준'이 없었다.

전국 최초로 태양광산업 육성조례까지 만들어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충북도 정책에 부합하는 진정한 '태양의 땅'이었다.

그런데 신 의원이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제한하는 신설 규정을 개정안에 넣어 시의회 의결을 받아냈다.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은 용지 확보 단계부터 제약을 받는다.

우선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경계부터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는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농어촌도로는 경계로부터 100m 이내다.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도 들어설 수 없다. 여기에 태양광 발전시설 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제한했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한 전기사업자는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시에 대기 중인 전기사업자 허가 신청은 총 45건이다. 전기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전기사업자는 개발행위 조건으로 허가가 이뤄진다.

제한기준이 없을 당시에 이뤄진 이 전기사업자 신청 대부분은 당연히 개정안에 담긴 제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시청에 쌓여 있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대다수도 불허 처분될 수 있다.

시에서는 이 조례 시행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기다리는 70여 건이 피해를 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설비 발주, 도로개설까지 한 전기사업자는 수십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내 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업자는 "그동안 땅 사고, 준비하던 사람들은 모두 도산위기에 몰린다"며 "시에서 최소한 개발허가 신청을 낸 사업자에게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분개했다.

시에선 자칫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이번 조례 시행을 놓고 도는 물론 관련 부서 간 내부 논의가 한창이다.

의회 의결을 받은 조례안은 수정할 수 없다. 조례 시행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례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피해 발생 문제가 있어 관련 부서와 조례 시행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례안을 고치거나 내용을 추가할 수 없어 절차에 따라 16일에는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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