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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거점LCC 설립 '부푼 기대'

법제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공포
항공기 대수 3→5대 상향·자본금 상향은 철회
촘촘해진 재무능력 평가…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여전
에어로케이 "신청서류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것"
중부권 관문 공항 위상 강화·일자리 창출 기대

  • 웹출고시간2018.10.31 21:00:01
  • 최종수정2018.10.31 21:00:01
[충북일보]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이유로 중단됐던 국제항공운송면허 심사가 11월 재개된다.

이르면 2019년 하반기 취항이 가능한 만큼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LCC) 설립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0일자로 '항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항공기 대수는 기존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상향됐다.

앞서 300억 원까지 상향될 것으로 예고된 법인 자본금 규모는 종전대로 150억 원을 유지했다.

자본금 상향은 없던 일이 됐으나 신규 사업자에는 여전히 불리한 진입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

국내 및 국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재무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더욱 촘촘해졌다.

종전에는 운항개시예정일부터 2년 동안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운영했을 경우 예상되는 운영비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추도록 했었다.

하지만 법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운항개시예정일부터 3년 동안 운영비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춰야 한다.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의 조건(26조)에 따라 면허 발급 시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노선허가를 2년 내에 취득하는 조건도 부여된다.

만약 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취득, 총 2년 내에 노선허가 취득 및 부정기를 포함한 노선의 운항 개시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면허를 잃게 된다.

법령 개정 전 면허신청서를 제출한 신규 사업자는 11월 초 새롭게 바뀐 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앞서 청주공항과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면허 신청서를 낸 에어로K와 플라이강원은 지난 9월 17일, 5월 30일 각각 국토부에 신청 서류를 냈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자에게 11월 둘째 주 내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공항 거점 LCC가 설립되면 1천200만 명에 이르는 충분한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어 명실공히 중부권 관문공항의 지위를 얻게 된다. 이용객들도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보다 평균 4시간, 7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내 10개 대학에서 배출하는 항공 인력이 타 지역으로 유출된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에어로K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에 맞춰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며 "최근 논의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세종~청주공항 고속화도로 개설 등 달라지는 교통여건을 보완해 소비자의 항공편익을 최대한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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