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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진천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작

7월 1일 기준

  • 웹출고시간2018.10.31 13:09:13
  • 최종수정2018.10.31 13:09:13
[충북일보=증평·진천] 증평군과 진천군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증평군은 상반기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토지 988필지에 대한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30일까지 대상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됐다.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우편 또는 증평군 홈페이지(http://jp.go.kr ⇒ 우측상단 ⇒ 부동산/건축 ⇒ 개별공시지가)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기간 내 접수된 이의신청지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와 표준지가격 및 인근토지와의 균형성 재검토 등이 이뤄진다.

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제출 인에게 통지하고 12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진천군도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2천42필지에 대해 10월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2018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관할 읍면 및 진천군청 민원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또는 FAX 및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접속 등을 통하여 제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진천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전화 539-3101~4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증평·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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