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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새마을금고 내부자 범죄 6건·24억원 피해

2008년 이후 전국서 89건 발생… 889억원 피해

  • 웹출고시간2018.10.30 17:31:52
  • 최종수정2018.10.30 17:31:52
[충북일보] 충북 도내 새마을금고에서 지난 2008년 이후 내부자에 의한 6건의 범죄가 발생, 24억2천2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범죄는 89건으로 피해 금액은 889억2천200만 원이다.

연도별로 범죄 건수는 △2008년 5건 △2009년 3건 △2010년 3건 △2011년 4건 △2012년 4건 △2013년 9건 △2014년 10건 △2015년 12건 △2016년 12건 △2017년 13건 △2018년 10월까지 14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충북 도내에서는 2013년 대출금 횡령사고 1건이 발생해 6억2천300만 원의 피해를 냈다.

또 △2014년 대출금 횡령 1건·13억6천만 원 △2015년 업체이자 감면 후 횡령 등 1건·3천600만 원 △2017년 대출금 횡령 2건·3천700만 원 △2018년 대출금 횡령 1건 3억6천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소 의원은 "외부 보안설비 강화도 중요하지만 내부범죄예방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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