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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77건 '제2사립유치원 사태' 우려

3년 새 공단 부담금 50% ↑
"시설 점검은 형식적" 지적

  • 웹출고시간2018.10.29 17:36:10
  • 최종수정2018.10.29 21:04:40
[충북일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민간 요양원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공단 부담금이 3년 새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전북 전주시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및 장기요양기관 비리 관련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 내 민간 요양기관 공단 부담금은 2014년 1천288억8천100만 원에서 2017년 1천955억2천만 원으로 51.7% 증가했다.

올해도 8월 현재까지 공단 부담금 1천578억6천900만 원이 지급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수도 2014년 1만8천771명에서 2017년 2만2천905명으로 22% 늘어났다. 올해 8월 현재 2만2천485명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민간 요양기관에 대한 점검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요양서비스 노조를 중심으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환자들에게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과 함께 민간 요양기관 설립·운영자들의 비리 의혹 등이 제기돼 '제2의 사립유치원 사태'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최근 3년(2014~2017년)간 도내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7건·2015년 21건·2016년 10건·2017년 24건·2018년 8월 기준 5건 등 모두 77건이 적발됐다. 부당청구 적발 기관 중 4곳은 지정취소, 43곳은 영업정지, 6곳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광수 의원은 "요양보호원 입소 환자들의 비용의 80%는 국가에서 지급하는데 이에 대한 회계 점검은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노인장기요양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요양원을 통해 국가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감시 사각지대로 방치된 민간 요양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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