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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08 17:52:52
  • 최종수정2018.11.08 19:41:00
 "전례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게다가 산지전용은 우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인·허가 신청을 하면서 들었던 첫 마디는 지금도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다.

 수년 전 대형 국책사업을 담당한 적이 있다. 국립산림치유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사업이었다.

 당시 사업의 성격을 알지 못했던 담당공무원은 우선 절차가 복잡하고 산지전용협의는 산림청 소관이니 접수 자체를 거부하려는 태도였다. 나중에 필자가 산림청 공무원이며 공공사업임을 설명하자 그제서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줬다.

 그때의 경험은 산림분야 담당공무원의 한사람으로 그동안 수많은 민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내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 즉, 공무원이 민원인의 입장이 돼서 업무를 처리할 때 가장 효과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정부에서도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처리 절차 규제를 바꾸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소극적인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규제혁파를 위해 각 부처 또는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적극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 산림청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해 총체적인 규제혁파에 나서고 있다.

 일선에서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규제나 제한 일변도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해 산림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산림분야에서는 임산물소득 지원대상 품목분류체계를 유연화해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마련했고 1만㎡ 미만의 산지 전체가 농지로 둘러 쌓여 있는 경우 현황 도로가 없어도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한 별도의 산림휴양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유림은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산림보호협약을 통해 산촌지역 주민들이 주변 국유림을 보호하고 그 숲에서 나오는 버섯 등 산림 부산물을 수확하는 제도는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더불어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산림청이 주창하는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지속적인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사람중심의 다양한 소통이 이뤄질 때 함께 따라올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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