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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0.29 18:10:18
  • 최종수정2018.10.29 18:10:18
[충북일보]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 경북 경주에서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풀뿌리 주민자치를 확산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다.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이 지역주권과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경주선언'도 발표했다.

충북도 참여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게 중앙에 집중돼 있는 현실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지방자치의 날'이라는 법정기념일까지 만들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높지 않았다. 정부의 소극적 실천 의지가 한계를 만든 셈이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민주발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지방자치의 날 제정 목적 역시 다르지 않다.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1952년 처음 시행됐다. 하지만 1961년 중단됐다. 2012년 다시 제정됐다.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서다.

그나마 현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은 다소 희망적이다. 정부는 최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내놨다. 자치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을 강조했다.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했다. 실제 이행도 이뤄지고 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하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 법안을 지난 26일 정부로부터 접수받았다. 최종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전국의 각 지자체가 권한을 위임받으면 그 만큼의 재정을 수반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각종 행정 처리에 예산을 필요로 한다. 지방분권의 진전된 내용은 궁극적으로 재정 분권이다. 경주에서 열리는 지방자치박람회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 충북도 등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로 조정에 집중해야 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현실적 제약이 크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정 없는 분권은 팥소 없는 찐빵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이미 충북도에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전문 인력 확충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사무 지방이양은 일자리 창출과 규제완화 등 지방에 파급효과를 줄 수밖에 없다. 충북이 가진 취약점을 개선할 수도 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밖에도 충북도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많다.

현재까지 국가사무 이양과 관련한 중앙의 예산지원 계획은 따로 없어 보인다. 국가사무가 이양된다 해도 사무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등은 온전히 이양 받는 지자체 몫이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국가사무를 이양 받아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충북도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지방분권은 통치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된 체제를 말한다.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된다.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다. 중앙집권에 비해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다. 행정의 민주화와 함께 지방의 행정기관이나 주민들의 사기와 창의성을 향상할 수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차근차근 준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방분권도 급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20년 넘는 시행착오를 끝내려면 예비해야 한다. 중앙을 탓하기 전에 지자체 스스로 뒤를 돌아다 봐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준비해야 한다. 그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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