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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설치 세종시 '자치분권 특별회계' 내년부터 운영

주민세·과태료·일반회계 전입금 재원,주민 사업에 집행

  • 웹출고시간2018.10.28 14:43:54
  • 최종수정2018.10.28 14:43:54

세종시청 캐릭터.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세종민들은 내년부터 자신들이 낸 주민세 전액을 되돌려 받아 마을에 필요한 소규모 사업 등에 쓸 수 있게 됐다.

세종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설치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4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관련 조례는 오는 11월 12일 공포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회계는 주민세 외에 읍면동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와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2023년까지 5년간 운영된다.

세입 규모는 첫 해인 내년이 157억7천만 원,이후 4년간 매년 200억 원 등 모두 957억 7천만 원이다.

시는 내년도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 예산 중 78.1%인 123억2천300만 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 읍면동에 배분,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사업에 쓰이도록 할 예정이다.

배분액이 가장 많은 조치원읍의 경우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 △보도 제초작업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판 설치 등에 쓸 계획이다.

내년도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 중 나머지 21.9%(34억4천700만 원)는 시 본청이 △지역문화행사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마을공동체 지원시업비 △시민대상 교육비 등에 쓰게 된다.

올해 세종시 예산 중 특별회계는 기타 13개(주택사업,도시개발, 주차장,수질개선 등)와 공기업 3개(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등 모두 16개로 이뤄져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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