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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분양받아 비싸게 되판다

'국가산단 산업용지' 불법 매매 먹잇감
최근 5년간 66건…오송서도 2건 발생
차액 수억원 남겨도 벌금은 3천만원 그쳐

  • 웹출고시간2018.10.28 13:34:40
  • 최종수정2018.10.28 13:34:40
[충북일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싼 값에 공급한 국가산업단지 용지를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불법 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건수만 66건이었는데 충북의 한 용지는 취득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팔리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국가산단 불법 매매 고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10월까지 총 66건의 국가산단 불법 매매가 이뤄졌다.

충북에서도 2건의 불법 매매가 확인됐다.

A사는 의료기기 제조공장을 설립하겠다며 오송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용지 2곳을 분양받았다가 되팔았다.

현행법상 산단 입주업체는 공장설립 완료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또는 공장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관리기관에 이를 먼저 양도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6천481.4㎡ 면적의 용지는 5억600만 원에 취득해 두 배가 넘는 11억 원에 팔아 5억9천400만 원의 차액을 남겼다.

6천280.4㎡ 면적의 용지는 3억5천200만 원에 취득해 5억3천만 원에 팔아 1억7천800만 원의 차액을 남겼다.

하지만 7억7천200만 원의 차액을 남겼으나 고발된 후 부과된 벌금은 각각 3천만 원씩 6천만 원에 불과했다.

불법 매매된 전국 산업용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 1/7 규모인 39만2천53.4㎡에 이른다.

계약서 등이 없어 최초 취득가를 알지 못한 3건을 제외한 63건의 취득가는 1천124억 원이며 되판 값은 1천765억 원으로 차익은 641억 원에 달했다.

고발조치 내역 가운데 '재판 중'의 이유로 확정되지 않은 벌금건수 10건을 제한 불법거래 56건의 벌금액은 고작 3억9천300만 원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 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용지가 투기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불법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벌금의 상한선 대폭 확대와 함께 업무방해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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