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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보다 넓은 농지 사라졌다

충북, 최근 8년간 1만657㏊ 전용 '전국 5위'
불법 전용 버젖이 지난해만 148건 적발
고발·원상복구 명령 19건 그쳐 

  • 웹출고시간2018.10.26 14:53:59
  • 최종수정2018.10.26 14:53:59
[충북일보] 최근 8년(2010~2017년) 충북에서 전용(轉用)돼 사라진 농지면적이 증평군 면적(8천181㏊)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김제·부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전용된 농지는 15만4천941㏊에 이른다. 연평균 농지 1만5천500㏊가 사라졌다.

충북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만657㏊의 농지가 전용됐다.

이는 전국에서 9.8%를 차지하는 면적으로 경기(2만6천361㏊, 24.1%), 경남(1만4천137㏊, 13%), 경북 (1만2천781㏊, 11.7%), 전남 10.6%(1만1천664㏊, 11.7%)에 이어 다섯 번째로 넓다.

용도별로는 공용 및 공익시설이 38.8%(6만182㏊)로 가장 많았고 주택시설, 광·공업시설, 농어업용 시설이 그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허가한 전용 면적은 3천189㏊로, 2014년(1천477㏊)보다 두 배 증가했다. 특히 2017년 전용 면적 중 농업진흥지역은 43%를 차지할 정도였다.

도내 연도별 농지전용면적도 △2010년 1천529㏊ △2011년 1천828㏊ △2012년 1천130㏊ △2013년 846㏊ △2014년 972㏊ △2015년 929㏊ △2016년 1천620㏊ △2017년 1천803.3㏊였다.

허가없이 불법 전용된 농지면적도 적지 않다.

농식품부가 지난 2017년 농지 불법 전용 실태를 벌인 결과 총 3천244건(447.9㏊)의 농지 불법 전용이 적발됐다. 충북에서는 건축자재 야적, 가설건축물, 야영장, 주차장, 운동시설 등으로 불법 전용해 총 148건(17.0153㎡)이 적발됐다.

하지만 고발 및 원상복구명령이 19건에 그쳤다. 행정명령인 원상복구 명령은 128건, 성실경작 지시 등 조치는 1건이었다.

김 의원은 불법 전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솜방망이 처벌'에서 찾았다.

농지법상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식품부의 허가를 거쳐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금으로 내야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매년 3천여 건의 불법 농지 전용이 적발되고 있지만, 고발되더라도 소액의 벌금이 부과돼 벌금을 낸 뒤 불법 전용을 계속하는 있는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 대상 농지를 신규 취득 5년으로 확대하고, 농지전용이 적발됐을 경우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신속한 이행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 전용 추적시스템을 구축해 조치 사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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