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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비 높게 책정… 시민 부담 상승 우려

청주시, 도시공원개발사업 관련
의정부보다 2.6배 비싸게 매입
한범덕 시장 "평가 다를 수 있어"

  • 웹출고시간2018.10.25 18:06:30
  • 최종수정2018.10.25 19:59:01
[충북일보=청주]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청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사업의 토지매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지매입 비용이 많이 들어간 만큼 도시공원에 들어서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시민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5일 열린 청주시의회 임시회(38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희(마선거구)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청주시가 전국 최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추진한 의정부보다 2.6배 비싸게 토지를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정부 추동공원과 직동공원 매입비용을 제시하며 "양 공원 매입비용은 각각 평당(3.3㎡) 평균 19만 원, 27만9천 원인데 청주 잠두봉공원은 ㎡당 평균 18만2천549원, 새적굴공원은 19만2천275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환산하면 의정부는 1㎡당 평균 7만1천60원, 청주는 18만7천410원으로 2배 이상 높다.

박 의원은 "이 토지매입비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시민들의 돈으로 충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토지매입비가 더 투입될수록 더 많은 아파트를 짓게 되고, 더 넓은 면적의 도시공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이라는 조항밖에 없다. 이 같은 기준으로 2014년 7월 행정구역 통합 후 축구장(7천200㎡) 637개 면적의 숲이 개발돼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가 심각한 청주에서 숲을 보전하고, 안전한 자연환경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현행 도시계획 조례상의 평균경사도 등 개발행위 허가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한범덕 시장은 "토지보상은 관련 법령과 제반 규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며 " 감정평가사가 용도지역, 지목, 토지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평가한 것으로 공원에 따라 금액은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시장은 "의정부의 추동공원, 직동공원 토지 매입비는 실무부서 확인결과 지목,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등에 따라 감정가가 차이날 수 있다"며 청주시의 보상단가가 높게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못 박았다.

평균경사도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도농통합시로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양면을 고려한 개발과 보전의 균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에 대해선 환경부에서 평균경사도를 15도로 시행하고, 산지관리법시행령도 15도로 개정하면 산림훼손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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