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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의료분쟁 배상금 5억 넘어

최근 6년간 집계결과 '전국 3위'
접수 37건 중 16건만 합의 완료

  • 웹출고시간2018.10.25 17:09:10
  • 최종수정2018.10.25 19:39:55
[충북일보] 충북대학교병원이 최근 6년간 의료사고 등으로 지급한 의료분쟁 배상금이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분쟁 배상금으로 5억6천109만7천640원을 지급했다.

이 기간 충북대병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는 모두 37건. 병원 측은 이 중 16건에 대한 배상을 마쳤다.

조정 합의 중인 11건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충북대병원의 의료분쟁 배상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충북대병원의 의료분쟁 배상금은 같은 기간 서울대병원 9억9천800만 원, 부산대병원 7억8천800만 원에 이어 전국 국립대병원 중 세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의료분쟁 건수로 보면 서울대병원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병원 85건·양산부산대병원 67건·분당서울대병원 65건·충남대병원 51건 등이었다.

이찬열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국민 신뢰가 두텁고 의료 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분쟁 장기화에 따른 환자들의 괴로움과 배상액 지급 등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의료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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