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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또다시 '강압 감찰' 논란

내부망 "감사부서 간부 갑질"
도내 한 경찰서 A경감 투서
고압적 업무 지적 등 주장

  • 웹출고시간2018.10.24 21:02:35
  • 최종수정2018.10.24 21:02:35
[충북일보]충북경찰지방청이 또다시 '강압 감찰'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충주경찰서의 한 여경이 강압 감찰로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다.

2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A경감은 지난 20일 경찰 내부망에 '갑질이란 그 이름에 분노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경감은 게시물을 통해 "지방청 감사부 소속 B간부가 고압적 자세로 탄력순찰 업무를 지적했다"며 "사안에 대해 지방청 관련 부서 등과 의견을 나눴다고 답변하자 '경찰 생활을 몇 년이나 했느냐, 30년이나 했는데 그 모양이냐, 참 무능하다'고 말해 당혹스러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여름파출소 컨테이너 설치 관련 업무와 지난 4~5일 진행된 경찰행정 종합감사 과정에서도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업무 지적 등 B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경찰서 감사에서도 B씨가 한 직원을 인신공격했다고 덧붙였다.

A경감은 "(충주경찰서)강압 감찰 사건 이후 감찰 문화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막말하는 상급자의 고압적인 행동에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하며 글을 마쳤다.

충북지방경찰청 강압 감찰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자 경찰청은 당사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사건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같은 논란이 또다시 생겨 매우 안타깝다"며 "충북청 내부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6일 동료 직원의 투서로 강압 감찰을 받던 충주경찰서 소속 여경(당시 38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청은 충북청 청문감사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감찰 직원의 강압 감찰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당시 투서를 작성한 동료 직원과 강압 감찰을 벌인 당사자 등 2명이 무고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행안위 소속 의원들의 질타와 재발 방지 주문이 이어졌다.

이채익(울산 남구갑) 지방감사2반 감사반장은 "강압 감찰과 성과주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충북지방경찰청장은 이 부분에 대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남택화 충북지방경찰청장은 "감찰 담당 경찰관을 전체적으로 인적 쇄신하고, 공감받는 감찰 활동이 되도록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성과에 집착해 동료를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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