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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0.21 15:38:47
  • 최종수정2018.10.21 15:38:47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10년 넘은 폐기대상 가정용 소화기는 대형생활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화기도 다른 생활폐기물처럼 배출 신고필증(스티커)을 붙여야 수거할 수 있다.

가격은 소형(5㎏ 미만) 3천 원, 중형(5㎏이상, 10㎏미만) 7천 원이다. 신고필증은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http://clean.cheongju.go.kr/)에서 받을 수 있다.

건축면적 1천㎡이상 사업장에서 관리한 소화기와 10㎏ 이상 대형 소화기는 전문업체에 직접 처리를 위탁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넘은 분말소화기는 반드시 폐기·교체해야 한다

.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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