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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유족의 恨' 23일 중대 분수령

檢, 지휘 소방관들 불기소 결정
소방청 조사 '과실 인정'과 달라
유족 반발… 정부 보상금 딜레마

  • 웹출고시간2018.10.21 20:13:34
  • 최종수정2018.10.22 09:18:06
[충북일보=제천] '제천 화재 참사 지휘 소방관 불기소 처분 논란'이 국정감사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검찰이 화재 당시 지휘 소방관이었던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휘 지휘조사팀장을 불기소 처분 하면서 유족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의 불기소 처분 결정 이후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소방청 자체 조사·경찰 수사 내용과는 다른 검찰의 결정이다.

불기소 처분은 지휘 소방관들의 당시 구조·화재진압 지시에 문제가 없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당시 긴박한 화재 상황과 화재 확산 위험 속에서 화재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지휘 소방관들의 과실을 인정한 소방청 합동조사단 자체 조사 결과와는 사뭇 다른 결정이다.

결국 검찰은 건물을 불법 증·개축한 건물주와 건물 관리책임자인 시설관리과장, 시설총괄부장, 스포츠센터 카운터 여직원, 사우나 세신사 등에게 각각 징역형 등을 구형하며 건물과 관련된 이들의 잘못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10개월 이상 소방합동소사단과 경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 결정한 것을 대검수사심의위원회가 하루, 그것도 고작 몇 시간 만에 불기소 권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한 세신사까지 재판을 받는 현실에 구조지휘를 하지 않은 소방 지휘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무슨 이유냐"며 비판했다.

앞으로 유가족들이 받게 될 정부 보상금도 문제다.

지휘 소방관들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제천 화재 참사는 '정부와 국민'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됐다.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진 것이다.

현재까지 유족들이 받은 금액은 보험금 8천만 원과 충북도와 제천시의 장례비·긴급구호비 등 1명당 최대 1억2천만 원이다. 사실상 정부 보상금은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결정으로 인해 정부 보상금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해 유가족이 정부 보상금을 받거나 정부에게 금액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지휘 소방관들의 처벌이 우선시 돼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논란이 커지자 23일 열릴 예정인 충북도의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제천지역 한 관계자는 "정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 정부·지자체와 피해가족들의 마찰은 계속될 것"이라며 "행안위 국감에서 제천 화재 참사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니 이와 관련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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