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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안 낸다

부담금 납부율 15.7% 불과
재정지원으로 부족분 충당
"교육기관 책무성 강화해야"

  • 웹출고시간2018.10.21 14:38:19
  • 최종수정2018.10.21 18:58:27
[충북일보]충북도내 유·초·중·고 사학법인들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5.7%에 불과해 부족분을 정부재정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지방 교육재정 공시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립 유·초·중·고교의 국가 재정지원은 7조8천975억 원에서 8조9천10억 원으로 1조35억여 원(1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학법인이 내야 할 법인부담금 납부율은 21.74%에서 17.55%로 오히려 4.19%가 낮아졌다.

지난해 기준금액 총 3623억여 원 중 실제 사립법인들이 부담한 금액은 636억1천만 원으로 부족분인 2천987억 원은 교육청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했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64억7천200여만 원의 납부기준액 중 사학법인의 실제 납부액은 10억1천700여만 원(15.7%)에 그쳤다.

2014년은 53억2천100만 원 중 9억7천300만 원을 내 18.2%의 납부율을 기록했다. 2015년은 56억7천100만원 중 10억6천200만 원 만 납부해 18.7%의 납부율을 보였고, 2016년은 61억9천100만원 중 9억5천800만 원만 납부해 15.5%의 납부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납부율 15.7%는 2014년 18.2% 보다도 오히려 낮은 것으로 충북도내 사학법인들이 부담금 납부를 기피하고 있다.

도내 법인 소속 학교에서 일 년에 필요한 법정부담금을 10%도 지원하지 못한 사학법인은 전체 23곳 중 12곳(52%)에 달했다.

지난해 낸 법정부담금이 고작 1%대 미만인 학교법인도 수두룩했다.

청주 대성초와 충주 미덕중, 충주상업고, 충주 중산고, 현도정보고, 영동인터넷고, 한일중 학교법인의 부담률은 1%대를 넘기지 못했다.

법인 부담을 제한 나머지는 모두 정부 지원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는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인 만큼 교육기관으로서 그 책무성을 더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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