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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소방지휘관 2명 불기소

檢, 자문기구 심의 거쳐
유가족 반발 예상

  • 웹출고시간2018.10.18 16:09:37
  • 최종수정2018.10.18 19:16:37
[충북일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 등 소방 지휘관 2명에 대해 불기소처분 했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화재 당시 인명구조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입건된 이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 전 지휘조사팀장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뒤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권고했다.

검찰 외부 자문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는 소방지휘관에 대한 형사처분이 불러올 소방 활동 위축을 신중히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권고에 따라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검찰은 18일 이들에 대해 불기소처분 했다.

검찰은 당시 긴박한 화재 상황과 화재 확산 위험 속에서 화재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청주지검 제천지청 수사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관계자들 참여 아래 사회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과 김 전 팀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발생 당시 인명구조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지난 5월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78명 규모의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린 충북지방경찰청은 "소방지휘관이 현장 상황 파악과 전파, 피해자 구조 지시 등 기본적 조치도 소홀히 했다"며 이 전 서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처럼 불기소처분이 결정됨에 따라 제천화재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16일 "제천 화재참사 당시 무능하고 안이한 대응을 했던 소방지휘관의 책임을 물어주세요"라는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며 이 전 서장과 김 전 팀장의 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화마와 맞서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일선 소방관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방청도 인정한 무능한 지휘관들의 책임을 물어달라는 것"이라며 "이런 지휘관들이 계속 소방을 지휘한다면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겠나"고 분개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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