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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유토지분할법 연장시행에 따른 토지분할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18.10.18 13:42:04
  • 최종수정2018.10.18 13:42:04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공유토지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소유자를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장시행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그동안 2인 이상이 소유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러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소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게 해, 개인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적용대상 토지는 2인 이상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 중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된다.

공유토지분할의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고,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민원과 지적정보팀(전화 539-3093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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