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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노인 7만2천776명' 안전 사각지대

도내 기초생활수급 1만여명·차상위 6천명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혜자 3천명 불과
장비 노후돼 작동될 지 의문 "교체 시급"

  • 웹출고시간2018.10.17 21:00:00
  • 최종수정2018.10.18 20:42:51
[충북일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홀몸노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허술하다.

충북도내 만 65세 노인 인구는 2017년 12월 말 기준 25만2천434명(충북 인구 159만4천432명). 2011년 21만5천245명(충북 인구 156만2천903명)에서 3만여 명 이상 증가했다.

고령화율도 해마다 높아져 2017년에는 2011년 13.4%보다 2.4%p 증가한 15.8%를 기록했다.

홀몸노인도 올해 1월 기준 7만2천776명에 달한다. 이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931명, 차상위 계층은 5천973명이다.

이처럼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매년 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여전히 시행 초기에 머물러 있다.

2008년 처음 시행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홀몸노인이나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활동 감지센서 등을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주요 지원 장비로는 게이트웨이·활동감지센서·화재감지센서·가스감지센서·출입감지센서·응급호출기 등이 있다.

게이트웨이는 응급상황·민원 시 지역센터 및 119로 전화연결을 해주거나 가구 내 센터의 응급안전 수집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장비다.

이외 △활동감지센서-천장 부착형 적외선 감지 장비 △화재감지센서-연기를 감지해 알람·정보 자동전송 장비 △가스감지센서-가스 누출 시 알람·정보 자동전송 장비 △출입감지센서-입·출입 구분(활동감지센서와 연동) △응급호출기-대상자가 휴대해 응급상황 시 전화연결 하는 목걸이형 장비 등이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는 홀몸노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치매고위험군 및 노인장기요양서비스·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만 65세 이상 홀몸노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여건·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충북에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받는 홀몸노인은 올해 8월 기준 3천790명에 불과하다. 홀몸노인 중 5.2%만 이 같은 서비스를 받는 셈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낡은 장비가 대다수여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세연(부산 금정구) 의원이 받은 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보면, 도내 홀몸노인 가정에 설치된 게이트웨이 장비는 모두 4천524개. 이 중 3천56개(67.5%)는 내구연한 5년을 훌쩍 넘긴 상태다.

김 의원은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며 "최근 IT기술 발달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장비가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데다 이미 민간영역에서는 활발히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노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를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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