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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35% 화해 종결

한정애 의원 "화해조서 남발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 웹출고시간2018.10.17 17:00:31
  • 최종수정2018.10.17 20:20:03
[충북일보] 노동위원회 심판사건과 실제 처리한 사건의 40% 이상이 '화해'로 종결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이 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심판사건 24만6천653건 중 38.1%(9만4천25건)가 취하돼 실제 처리한 건수는 15만2천628건에 불과했다.

실제 처리한 건수(15만2천628건) 가운데 41.3%(6만3천2건)이 '화해'로 종결처리 됐다.

반면 '일부 인정'까지 포함한 '인정'건수는 3만2천663건으로 화해 건수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충북의 경우 같은 기간 전체 심판사건 7천443건 가운데 33.7%에 해당하는 2천511건이 취하, 4천932건만이 실제 처리됐다.

또한 전체심판사건의 35.9%인 2천674건이 화해로 종결됐다.

이와 같이 취하 및 화해 처리 건수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화해·취하율이 기관 평가 항목(심판)에서 가장 큰 배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재판 결과와 같이 법률상 권리가 종결되는 것으로 신중히 판단돼야 한다"며 "기관 평가 항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화해조서가 남발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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