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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차등, 사업자 '법인 쪼개기'로 변질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보조금·전기료 인상 우려
"제도 개선 통해 폐해 줄여야"

  • 웹출고시간2018.10.17 14:05:23
  • 최종수정2018.10.17 20:04:48
[충북일보=서울] 태양광 발전의 용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차등 제도가 발전사업자들의 '법인 쪼개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인 쪼개기'는 송배전 비용이 늘어나 신재생 보조금 증가 및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1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1천㎾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단일접속(1천㎾×1개)하는 비용은 1천700만 원이지만 이를 10개(100㎾) 나눠 분할접속하면 비용이 약 5배 늘어난 8천3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500MW 이상 발전사업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우도록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설치유형, 설치용량, 에너지별로 REC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태양광REC 가중치는 100㎾미만의 소규모 태양광이 1.2로 가장 높고, 100㎾부터 3천㎾는 1.0, 3천㎾ 초과시에는 0.7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REC가중치를 용량별로 구분하다 보니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기 위해 태양광사업자들이 일명 '법인쪼개기'를 통해 계통접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3월 제도시행이후 태양광 접속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100㎾ 미만 접속신청이 3만9천718건으로 전체 57천401건의 약 70%(69.2%)를 차지하고 있다. 3만9천718건을 만약 1천㎾씩 단일접속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10건당 6천600만 원이 감소해 약 2천620억8천600만 원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 의원은 "100㎾ 미만 분할접속이 과다하다 보니 계통에 접속포인트가 증가해 고장예방관리가 어려워지고, 접속공사 건수가 늘어나 공사비 증가 및 접속소요기간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배전 접속비용과 보조금이 증가할수록 한전의 수익은 더욱 악화돼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1MW 이하 태양광 발전에 대해 REC가중치를 일치시키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전력계통 건전성을 확보하고 분할접속의 폐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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