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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미달… 사용률도 낮은 편

지난해말 기준 642억7천여만 원 확보
미달 지자체 인천·광주·울산·대구 등
"재난·재해 대비 위해 전액 확보해야
적극적인 재난관리기금 사용도 필요"

  • 웹출고시간2018.10.14 15:59:44
  • 최종수정2018.10.14 15:59:44
[충북일보] 충북도가 공공분야 재난예방 및 재난 긴급대응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안이다.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방재시설의 보수·보상, 재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은 2017년 말 기준 확보기준액(법정적립액) 674억6천100만 원 중 642억7천300만 원을 확보해 95%의 확보율을 보였다.

법정적립액을 모두 채우지 못한 지자체는 충북을 비롯해 인천(35%), 광주(53%), 울산(73%), 대구(74%)뿐이다.

재난관리기금을 전액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소극적인 기금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비 사용액 비율(사용률)을 살펴보면 충북보다 확보율이 낮은 광주·대구·울산·인천은 각각 3.6%·9.4%·25.8%·37.5%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막대한 수해를 입은 충북도 사용률이 55.9%밖에 되지 않아 재난을 크게 입지 않은 지역보다도 낮은 편에 속했다.

이는 낮은 기금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기금 사용보다 기금 적립을 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소병훈 의원은 "각 시·도 재정 및 부채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지역을 떠나 재난·재해로부터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했을 때 법정적립액을 달성하지 못한 시·도는 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기금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인데, 각 시·도는 사후 처리보다 재해·재난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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