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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분쟁조정에도 '콧방귀'

조정 결과 거부 상위 15개 기업에
대한·아시아나 등 항공사 4곳 포함
"소비자 기만행위…강력한 제재 필요"

  • 웹출고시간2018.10.14 13:07:38
  • 최종수정2018.10.14 13:07:38
[충북일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일부 기업이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거부 상위 15개 기업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 갑) 의원은 소비자원이 제출한 소비자 분쟁현황을 분석해 14일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2016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2위(15건)와 4위(12건)였으나 2017년에는 양사 모두 1위(25건)와 2위(16건)로 뛰어올랐다. 2016년에는 진에어가 6위(9건), 2017년에는 에어서울이 7위(11건)에 포진해 있다.

진에어와 에어서울은 각각 한진칼과 아시아나항공이 출자한 저비용 항공사(LCC)다.

눈에 띄는 것은 조정 접수된 전체 건수 대비 거부 건수 비율이다. 평균을 내보면 2016년과 2017년 각각 30.53%와 42.45%이지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평균 비율을 훌쩍 넘었다.

대한항공의 경우 2016년 55.56%, 2017년 69.44%였으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016년 38.71%, 2017년 59.26%였다. 즉,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대해 다른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자들이 조정을 신청하게 된 내용을 살펴보면 항공기 기체 결함이나 정비 및 항공사의 일방적인 운항일정 취소ㆍ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출발 91일 이전 취소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환급 요구 등이 상당수로,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배상 또는 환급 등의 조정 결과를 냈다.

전적으로 기업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조정 결과를 거부했으며, 이는 진에어나 에어서울 등 여타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이기는 하나, 조정 결과에 대해 당사자들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도 권한도 없다는 데 있다.

전재수 의원은 "전체 조정 신청 건수 중 조정 결과를 거부하는 비율은 2016년 17.34%, 2017년 20%인데, 기업이 거부하는 것이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기만한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력한 제재 방안은 물론이거니와 소비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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