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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미달'

확보율 95% ·사용률 55.9%

  • 웹출고시간2018.10.14 13:09:18
  • 최종수정2018.10.14 13:09:18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한 5개 광역시·도가 공공분야의 재난예방 및 재난 긴급대응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말 기준 인천, 광주, 울산, 대구, 충북 등 5개 시도가 확보한 재난관리기금이 법정적립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안으로,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이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재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된다.

충북은 법정적립액 674억6천100만 원 중 642억7천300만 원을 확보해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95%에 그쳤다.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낮은 시도는 자연스럽게 소극적인 기금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7년 말 기준 광역자치단체의 기금 확보금액(확보액+이자) 대비 사용액 비율(이하 사용률)을 살펴보면 충북(55.9%)을 제외한 광주(3.6%), 대구(9.4%), 대전(21.7%), 울산(25.8%), 인천(37.5%)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사용율 보였다.

낮은 기금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기금의 사용보다 기금의 적립에 우선순위를 둔 결과라는 분석이다.

소 의원은 "각 시도의 재정 및 부채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지역을 떠나 재난·재해로부터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했을 때, 법정적립액을 달성하지 못한 시도는 기금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의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이다. 각 시·도는 사후 처리보다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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