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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0.10 17:08:36
  • 최종수정2018.10.10 17:08:36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법이 판결 10건 중 1건 꼴로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칠곡·성주·고령) 의원이 10일 공개한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지법에서 이뤄진 살인범죄 등 38개 범죄군 판결 2266건 중 224건(9.9%)에서 양형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 지방법원 18곳 중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9번째로 높다.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가장 높은 법원은 서울서부지법으로 13.9%에 달했고, 전주지법은 6%로 가장 낮았다.

전국적으로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높은 범죄군은 '식품·보건범죄(41.2%)', '증권·금융범죄(31.2%)', '선거범죄(27.1%)'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같거나 유사한 범죄에서 선고형의 차이가 발생하면 재판 불신을 넘어 사법부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외부에 개방하는 쇄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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