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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기초연금 수급률 격차 28%p

지난해 말 수급자 486만명
전남 81.7%·서울 53.5%
충북 71.5%… 18만여명 수급

  • 웹출고시간2018.10.10 17:08:02
  • 최종수정2018.10.10 20:04:48
[충북일보] 지역별 기초연금 수급률이 최대 28%p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81.7%,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53.5%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구병)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 734만 명 중 66.3%인 486만 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81.7%로 가장 높았고 △경북 76.2% △전북 75.9% △경남 73.0% △충남 71.9% △충북 71.5%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노인 25만2천329명 중 18만454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했다.

또 △인천 70.8% △부산 70.0% △강원 69.6% △대구 68.2% △광주 66.7% 등이 평균보다 높은 수급률을 보였다.

반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53.5%의 수급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135만5천507명 중 72만5천719명 만이 수급했다.

또 △세종 59.5% △경기 60.5% △제주 62.8% △울산 63.6% △대전 64.7% 등이 평균보다 수급률이 낮았다.

남 의원은 지역별 편차와 함께 정부의 수급률 목표치인 70%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기초연금법 제3조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을 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연구용역을 통해 전체 노인 소득인정액 분포 상 74~77% 수준 금액을 선정기준액으로 결정했다.

연도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014년 87만 원(77%) △2015년 93만 원(74.1%) △2016년 100만 원(74.2%) △2017년 119만 원(74.8%)으로 해마다 기준액을 상향조정했다.

기준 완화에도 기초연금 수급률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연도별 전체 수급률은 2016년 65.6%에서 2017년 66.3%로 0.7%p 상승했다.

남 의원은 실제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포함되는 노인 중에서도 상위 30%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많은 점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선정기준액을 매년 상향조정하고 있어 탈락했던 노인들도 수급이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최대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당초 2021년까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추진해왔다"며 "2019년에는 소득하위 20% 대상, 그리고 2020년에 소득하위 4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20만 원이던 기초연금 기준액은 지난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됐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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