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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순항

도내 간소화신청 농가 99%
이행계획서 제출 완료
"정부 신속한 행정 지원을"

  • 웹출고시간2018.10.09 16:42:11
  • 최종수정2018.10.09 18:40:02
[충북일보]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하는 공(毬)이 정부로 넘어갔다.

적법화 간소화신청서 제출 농가 중 94%는 이행계획서 제출까지 마쳤다.

농가의 적법화율을 올리기 위한 의지가 확인된 만큼, 정부가 행정 지원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접수현황'에 따르면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받은 농가 4만4천906가구 중 94%에 달하는 4만2천191가구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행계획서 접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로 각각 100%다.

세 지역은 각각 4가구, 29가구, 96가구가 간소화신청서와 이행계획서 접수를 모두 마쳤다.

이어 △강원(99.7%) △전남(99.2%) △충북(99.1%) 등이 99% 대의 높은 이행계획서 접수율을 보였다.

충북은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한 3천56가구가 중 3천27가구가 이행계획서도 제출했다.

또 △인천(97.3%) △대전(96.8%) △제주(96.4%) △전북(94.6%) △경북(94.1%) 등은 평균 이상의 접수율을 나타냈다.

평균보다 접수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90.8%) △경남(90.4%) △충남(90.0%) △울산(88.5%) △세종(85.3%) △광주(84.2%) 등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이행계획서 접수율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정부의 신속한 행정 지원 착수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건폐율 초과, 하천·도로·국공유지 침범, 소방시설 미설치, 이격거리 등 총 16개에 달하는 위반유형에 따른 유형별 대책 수립과 함께, 지난 7월 17일 확정된 37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3월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기존 1단계 적법화 시한이었던 3월 24일까지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서가 접수된 농가에 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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