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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문턱 넘은 충북대병원 서충주분원

보건산업진흥원 "경제성 타당"
사업 추진비 확보는 여전히 문제

  • 웹출고시간2018.10.07 16:12:48
  • 최종수정2018.10.07 18:17:06
[충북일보] 충북대학교병원 서충주분원 건립 사업이 첫 번째 문턱을 넘었다. 건립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충북대학교병원은 지난 5일 본관 3층 정보도서관에서 충주 충북대학교병원 건립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용역수행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이날 충북대병원 측에 "건립에 따른 비용편익비(B/C raito)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최종 결론을 전달했다.

비용편익비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발생하는 편익의 비율이다. 쉽게 말해 사업에 투입되는 돈보다 발생하는 이익이 많다는 뜻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병상수요 추정 결과, 초기 500병상으로 오픈해 이후 인구유입이나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단계별 병상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상 진료권은 주진료권 충주시와 부진료권 제천, 단양, 괴산, 음성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예상 사업 추진비는 공사비 2천197억3천300만 원을 포함해 3천806억500만 원이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사업이 첫 번째 문턱을 넘긴 했으나, 사업 추진비 확보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충주시가 대소원면 서충주산업단지 내 부지를 무상 제공한다 해도 공사비만 2천억 원 이상 필요하다. 국립대병원 분원 설치 시 국비 지원이 25%인 점을 감안해도 만만치 않은 액수다.

충북대병원 측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 승인이 없다면 분원 건립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충북대병원과 충주시의 양해각서에도 '법령의 제·개정, 정책의 변경 등 본 양해각서를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양해각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담겨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충북 북부권이 의료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들을 위해서라도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사업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도내 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다만, 이 문제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 무산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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