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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공사 개인 땅 허락없이 포장 '말썽'

영동 국도4호선 약수삼거리 교차로공사 9·9∼13·2㎡ 땅 승낙 없이 포장
시공업체, 낮은 토지보상가 불만 억지 쓰는 것, 원상복구 하겠다

  • 웹출고시간2018.10.04 17:26:51
  • 최종수정2018.10.04 17:27:06

영동군 심천면 A 씨는 국도공사를 하는 건설업체가 자신의 땅을 허락없이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영동] 국도공사를 하면서 시공사가 개인의 토지를 사전에 허락도 없이 포장 해 말썽을 빚고 있다.

영동군 심천면 A모 씨와 업체에 따르면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의 발주로 청주의 모 건설회사가 영동군 심천면 국도4호선 약수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를 오는 11월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시작했다.

그러나 A 씨는 공사를 맡은 업체가 땅 주인의 승낙도 없이 9·9∼13·2㎡(3∼4평) 정도의 토지를 사전에 허락도 없이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

업체는 사전에 승낙을 받아 공사를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보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초 편입되는 토지만 승낙을 한 것이고 업체가 임의로 공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발주처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공사를 하기 위해 편입 되는 토지인 384의 15(분할후) 49㎡만 사전 승낙을 한 것"이며 "문제가 된 384의 12는 엄연히 이번 공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공사업체 관계자는 "공사를 하면서 높이를 맞추기 위해 포장을 한 것으로 A 씨가 공사를 하라고 승낙 해 놓고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가가 낮아 계약을 하지 않는 등 원만히 해결되지 않자 불만을 갖고 억지를 쓰는 것"이라며 "원상복구를 원한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남의 땅을 말도 없이 멋대로 포장을 해 놓고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 없어 안하무인격"이라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감리단를 맡고 있는 통합감리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포장을 더해 마감하는 경우가 있다"며 "경계측량을 해 공사를 하는 것인데 주인 허락 없이 포장을 했다는 말을 듣고 시공사에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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