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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미성년자 838명 주택 소유

36명은 다주택 소유자
"편법·탈세 검증해야"

  • 웹출고시간2018.10.03 16:00:41
  • 최종수정2018.10.03 16:00:41
[충북일보] 충북 도내 19세 미만 미성년자 838명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6명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 의원은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총 2만3천991명이라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5천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천727명 △경남 1천951명 △경북 1천799명 △전남 1천631명 △부산 1천344명 △충남 1천232명 △전북 1천132명 순이다.

충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로 많은 838명이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전국적으로 1천181명이다. 주택을 보유한 전체 미성년자 중 4.9%를 차지하는 규모다.

△2주택 보유자 948명 △3주택 95명 △4주택 30명 △5주택 이상 108명으로 집계됐다.

충북은 2주택 31명, 5주택 이상 5명으로 4.2%가 다주택자다.

전국 다주택 미성년자 가운데 50.6%를 차지하는 598명이 수도권(서울 273명, 경기 270명, 인천 55명)에 거주했다.

또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만 1천122명으로, 서울 유주택 미성년자의 3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 의원은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만4천 가구가 무주택 가구"라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흙수저 울리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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