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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2022년까지 13조원 적자 전망

韓 김승희 의원 자료 분석
건보료 최대 인상에도 적자
2027년 법정준비금 소진 예상

  • 웹출고시간2018.10.03 16:01:25
  • 최종수정2018.10.03 18:07:09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2022년까지 13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비례)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많아 1조9천억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천억 원에서 최대 4조9천억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돼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모두 13조5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안으로 시행된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업이다.

시행 전부터 건강보험 재정적자와 재원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행 초기 재원 확보를 위해 2018년도 보험료율을 2.04% 인상한 바 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도 당초 정부가 약속한 3.2%보다 높은 3.49%로 결정됐다.

이 같은 원인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더욱 많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승희 의원이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에 추계를 요청한 당시 적자규모는 9조6천억 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예상된 적자규모는 13조5천억 원으로 1년 새 3조9천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올해 4월 발표된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해 예상했던 63.4%보다 1%가량 낮은 62.6%로 조사돼 더 많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케어에 따른 재정 적자는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모두 12조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차기 정부에게도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이처럼 건강보험률이 인상됐음에도 법정준비금 소진 시기는 1년밖에 늦춰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 38조에 따른 법정준비금은 올해 18조9천억 원 규모에서 오는 2027년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8년 만에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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