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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0.03 18:04:47
  • 최종수정2018.10.03 18:04:47
[충북일보]  업무추진비 공방이 치열하다. 물론 표면적으론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과정이 논쟁의 핵심이다. 하지만 논쟁의 시발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다. 청와대와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느냐 여부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여부는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관계없이 분명하게 가려져야 한다. 소모적 논쟁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지난해 5월부터 16개월 동안 심야시간대(231건, 4천132만8천690원), 공휴일 및 토·일요일(1천611건, 2억461만8천390원)에 업무추진비를 썼다. 주점에서 사용한 횟수도 236건, 3천132만5천900원)건에 이른다. 모두 기준 위배다.

 심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도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 등 국가 주요재난 당일과 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술집을 다닌 것이 확인됐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청와대는 심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사용 내역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심 의원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당시 업무 상황과 영수증을 정확히 점검해 차례로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등 특정 공무원이 공무를 처리하는데 쓰는 비용이다. 수당 외 직무 수행을 위해 별도로 지급되는 비용이다. 판공비로도 불린다.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이 되는 직무활동은 대략 정해져 있다. 불우소외계층 지원과 의정활동,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나 행사 진행비,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이 있다. 궁극적으로 일정 직무활동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이어야 한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구분된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공무로 인정되는 직무활동의 범위는 넓다. 기준도 모호하다. 그러다 보니 종종 업무추진비 악용 사례가 생기곤 한다. 업무추진비 과다 지출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 쓰고, 업무추진비 카드로는 술을 마시지 말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카드 승인데이터의 전산 감시 장치인 '청백-e' 시스템을 도입했다. 술집과 같은 제한된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규정 위반이나 비리 징후가 포착되면 관련 내용이 감사부서로 전송된다. 그래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진 못했다.

 아무튼 업무추진비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사용 기준에 위배됐다면 당연히 시비를 가려야 옳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 사례도 마찬가지다. 자료입수가 불법이라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된다. 그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업무추진비의 적정 사용 여부 확인이다. 완전하지 않은 시스템을 이용했다면 더 나쁘다.

 정치 공방에 가려진 실체적인 진실을 가리는 게 먼저다. 업무추진비가 그동안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비단 청와대뿐만이 아니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불식할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그래야 이미 생겼거나 앞으로 생길 지도 모를 일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된 일을 위해 써야 한다.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규명해야 한다. 국회의원 특활비도 폐지되는 마당이다. 청와대나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라고 다를 수 없다. 조금의 특권의식이 부정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느슨한 대처가 다시 또 견물생심(見物生心)의 우를 범하게 할 수 있다. 일벌백계의 단호한 법과 제도 마련을 요구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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