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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 1천194건 적발

2014~2018년 전국 1만9천425건
1만2천104건 형사입건·475건 고발
"상시·밀찰단속 병행… 근절시켜야"

  • 웹출고시간2018.10.01 15:57:27
  • 최종수정2018.10.01 15:57:27
[충북일보] 충북 도내 1천194개 농축산물 판매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은 392개 업체로 1억4천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평화당 김종회(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농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2018년 7월) 정부는 1만9천425개 업체를 단속했다.

이 중 1만2천579개 업체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만2천104건은 형사입건, 475건은 고발 조처됐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14년 4천290건 △2015년 4천331건 △2016년 4천283건 △2017년 3천951건 △2018년 7월 2천570건 등으로 매년 4천여 건 이상이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6천846개 업체로 총 16억9천184만8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역별 단속 실적을 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2천542개 업체가 처분을 받았다.

이어 △서울 1천905개 △경북 1천726개 △전남 1천673개 △경남 1천618개 순이다.

충북은 1천194개로 거짓표시 802개, 미표시 392개다. 부과된 과태료는 1억4천33만1천 원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김 의원은 "4천개가 넘는 업체가 적발된다는 것은 정부 단속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강화된 처벌 내용을 유통업체·음식점 등에 적극 공지하고, 상시단속과 함께 시의적인 밀착단속을 병행해 원산지 둔갑 판매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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